28일 오후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하며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오는 지난 2015년 4월 엑소 탈퇴를 선언한데 이어 같은 해 8월 SM 측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