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야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고용 상한비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 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대기업을 겨냥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5면, 본지 4월27일자 1·3면 참조
문 후보는 28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이 같은 정책들의 추진을 약속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을 공약했다. 또 자산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 및 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과세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 세율 상향’ ‘경제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가 추진된다. 이 같은 수단으로도 복지 등의 공약이행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소개됐다.
이번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세율 인상폭이 담기지 않았지만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이미 청사진을 그린 상태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에서 ‘3억원 초과’ 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현행 40%인 최고세율도 42%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법인세의 경우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17%인 최저한세율을 19%로 올리는 정책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공약집에는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이 밖에도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금지 추진, 금융수수료 적정심사제도 도입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