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정조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가 본업인 변호인으로 돌아간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특검보가 박영수 특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특검보의 해임과 후임 특검보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특검법에 따라 부장 판사 출신 장성욱(51·22기)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 1명이 함께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8조에 따라 황 권한대행은 3일 이내에 후임 특검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 특검보는 판사 출신으로 특검팀의 입이라 할 수 있는 대변인을 맡았다. 거의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특검의 대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도 법리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공소유지 전략을 작성하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일하다 발탁된 이 특검보는 특검 참여 이후에는 특검법 8조에 따라 본업은 접어둔 상태다. 특검법 8조는 특검, 특검보, 특별수사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