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징역 3년 구형…“책임 모면에 급급”

특검,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징역 3년 구형…“책임 모면에 급급”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교육자의 허물을 쓰고 제자에게 온갖 교육 농단 멍울을 씌우려 한 이 교수에게 일고의 용서도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교수는 십수 년을 밑에서 궂은일을 하며 교수 임용을 원하던 제자의 허탈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해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체육특기생에 대한 배려가 학교 방침, 학교를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라를 알아서 처음부터 개인 특혜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에는 특기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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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최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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