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전기냉장고, 전기밥솥 1등급 기준 20%, 15% 상향조정

공기청정기 2등급 기준, 전기냉온수기 1등급 기준 각각 20%씩 상향

전력 비용 189억원 절감효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전기밥솥·공기청정기·전기냉온수기의 등 4개 품목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상향하고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을 개정해 5월1일 자로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의 1등급 기준은 현재보다 각각 20%와 15% 상향 조정된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30% 올리고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대로 시행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했다.


현재 4개 품목의 1·2등급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냉장고 59%(1등급 31%), 전기밥솥 57%(48%), 공기청정기 58%(5%), 냉온수기 44%(17%)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절반 내외로 1·2등급 제품이다. 정부는 개정 이후 1·2등급 비중이 냉장고 24%, 전기밥솥 3%, 공기청정기 11%, 전기냉온수기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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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 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가정용이나 사무용 조명기기로 많이 쓰이는 컨버터 내·외장형 LED 램프는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된다. 앞으로 효율 등급이 표시돼 소비자들이 고효율 제품을 선택하는 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 규모 전력사용량이 줄어 약 189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5만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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