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공소사실 다투겠다"…국정농단 묵인 혐의 부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공식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일 오전 우 전 수석의 변호를 맡은 위현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일 오전 우 전 수석의 변호를 맡은 위현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 이야기를 듣고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위의 대표변호사 위현석 변호사(51) 등이 맡았다. 검찰·특검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의 수사 기록은 1만쪽 분량에 이르며 아직 변호인의 기록 열람 및 복사가 덜 이뤄진 상태다. 변호인 측은 충분한 재판 준비를 위해 3∼4회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한 차례만 더 준비기일을 열고 바로 정식 심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 측에 시간을 넉넉히 주기 위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한 달 뒤인 6월 2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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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첫 공판인 1일 피고인인 우 전 수석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측은 지금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제시 증거 또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작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그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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