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일 정 수석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실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김기춘의 사표수리 지시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의 1급 공무원인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 수석이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문체부 공무원을 A(내보내야 할 사람), B(전보해야 할 사람), C(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 등급으로 나누어 전달한 사실도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 수석이 사직 강요 등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은 “정 수석의 허위 증언이 사건의 중요성과 추가적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그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특검은 앞으로 공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공판과정에서 위증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위증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