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 미술대학의 전 학과장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술자리 등에서 여제자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2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현재 A교수가 학과장 직을 그만둔 상태다”라며 “1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의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