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 담배 꽁초에 제 차 태운 50대男



담배를 피운 뒤 무심코 버린 꽁초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자기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에 과실로 불을 내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실화(失火)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의 쏘나타 차량에 불을 낸 안모(54)씨를 실화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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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1일 오후 3시 22분쯤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로 팔당대교 방면에서 운전하면서 쏘나타 차량에 불을 냈다. 안씨는 광진교 진입로 부근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차할 곳이 없어 3~4㎞를 더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3시 35분쯤 화재를 진압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창밖으로 꽁초를 버렸는데 바람을 타고 뒤 창문으로 들어가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가 화재로 인한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판단해 일단 안씨를 근처 병원으로 옮겼 치료받게 했다. 경찰은 조만간 안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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