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측, “뇌물 등 혐의 모두 부인”…정식 재판 23일 시작

재판부, “정식재판서 朴-崔, 崔 -安 사건 병합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출처=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이 12만쪽이 넘어 현재 복사 중”이라며 “기록 등사를 마치고 18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나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피해자가 기업체 대표인지 법인인지,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왜 공범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설명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또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게 그룹의 불이익 때문인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지원을 위해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2기)는 최씨가 롯데로부터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받고, SK에 해외전지훈련사업 등을 명목으로 89억원을 요구한 사안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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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은 “롯데 70억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는데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이 다시 기소됐다”며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 청탁도 없었다”고 전했다.

신 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삼성과 롯데의 재단 출연금,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등에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혐의를 ‘실체적 경합’(한 가지 이상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를 감안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

이달 16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23일부터 정식 심리가 시작될 방침이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직권남용·강요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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