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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승객, 모두 전신검색대 거친다

국토부 항공보안법 개정안 통과

공항 내 보안검색 기기 비교/국토교통부공항 내 보안검색 기기 비교/국토교통부


공항 내 전신검색대(원형검색장비)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항공보안법 시행령은 승객 보안검색 시 금속탐지 검색대(문형탐지기) 사용만 규정했다.

2일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신검색대를 포함해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 최근 공항테러 위협이 늘고 고도화된 폭발물이 개발됨에 따라 세라믹 무기, 비금속 물질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전신검색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2010년 인천 3대, 김해·김포·제주 각 1대 등 총 6대의 전신검색대가 국내 도입됐으나 사생활 침해, 유해 전파 노출 우려로 논란이 일었다. 공항에서는 전신검색대를 통과할 승객을 선별해 판독을 시행했다. 도입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전신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1만명 중 5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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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전신검색대는 별도의 판독요원이나 판독실 없이도 자동판독이 이뤄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줄었다. 검색 이미지 저장과 출력도 불가능하다. 엑스레이가 아닌 밀리미터파를 쏘는 방식을 택해 유해파도 스마트폰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무해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색 구역에 22대의 전신검색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신형장비는 제1터미널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제2터미널이 개항하면 검색대에 손을 올리기 어려운 노약자·장애인·유아 등을 제외한 모든 승객은 전신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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