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을 저작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을 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과 대규모점포(3,000㎡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저작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포함됐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문체부는 오랫동안 시중에서 음원의 자유 이용이 허용돼 온 관행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소규모 영업장 면제 △최저 수준 저작권료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확정되면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