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투표독려 현수막에 '촛불' 단어 사용 못해"

선거법 위반 소지…시민단체 반발

대전지역 80여개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대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대전지역 80여개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대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는 특정 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대전지역 80여개의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에 따르면, 대전 선관위는 이 단체가 게시하려던 제19대 대선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문구 4개 중 2개에 대해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게시 금지 결정을 내린 문구 2개는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와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 주지 맙시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독려 활동은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 문구가 ‘촛불’이라는 단어를 써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새나라!’, ‘투표참여로 국정농단 없는 깨끗한 나라를!’이라는 문구는 게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70년 적폐청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모든 기득권 적폐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사회의 일반적 가치표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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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단체들은 선관위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대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촛불 민심을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로 왜곡했다”면서 “현수막 게시 금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3자가 보기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문구로 비칠 수 있어 게시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수막 등 시설물에서는 ‘촛불’이란 단어를 쓸 수 없지만,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촛불’이란 표현을 이용한 투표독려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촛불이란 단어 사용 전부를 막은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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