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권사 리포트에 목표-실제주가 괴리율 수치 공시

금감원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 방안’ 발표

금투협 다음 달 25일 괴리율 공시 규정 개정 완료

애널리스트 보수산정 세부기준 명시 의무화,

고위험상품권유 행위제재 근거 마련 착수도

이르면 이달부터 증권사는 보고서(리포트)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를 반드시 숫자로 적어 넣어야 한다. 또 암행검사의 일종인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고위험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괴리율 공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일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5일까지 협회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보고서 말미에 과거 2년 동안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 넣도록 돼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숫자를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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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은 지난 1월 금감원이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뒤 공시 방안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금투협은 논의 끝에 실제주가를 일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리포트에 그래프로 표기되는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제 주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괴리율을 숫자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회사의 판매직원이 고위험상품을 권유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권유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이해관계고지 의무 준수 여부 등 준법성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내부검수팀의 검수대상을 리서치보고서 내 데이터의 정확성과 논리적 타당성 등으로 확대하고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증권사의 리서치 업무절차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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