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행정소송까지 간 롯데 상암 쇼핑몰 부지, 무슨 일이] 서울시 ‘상생협의’ 요구에 4년째 흉물…롯데 결국 법정 싸움

상업부지 비싼 값에 팔아놓고

소수반대 의견에 인허가 지연

입점 원하는 주민 목소리 외면

롯데, 결과 따라 손배소도 검토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 롯데 쇼핑몰 건립이 4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롯데쇼핑(023530)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4일 롯데쇼핑은 지난 4월 초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서울시가 쇼핑몰 부지로 판매해놓고 이후 지역 상인과의 상생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허가를 4년째 무기한 지연한 것이 핵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소수의 상인, 시민단체의 반대 주장에만 귀 기울인 채 쇼핑몰 입점을 원하는 일반 주민들, 즉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3년 4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2만644㎡를 판매·상업시설 용도로 롯데쇼핑에 1,972억원에 매각했다. 상암동 DMC를 활성화하기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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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이 알려진 후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기에 이른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 상인들과의 이른바 ‘상생 협의’를 복합쇼핑몰 인허가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인근 망원시장과 마포농산물시장, 상암동 상가 상인들은 롯데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상생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서울시는 2015년 7월 롯데와 상암 지역 3개 상인연합회, 서울시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 회의에서는 롯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각종 전제조건들이 제시됐다. 롯데는 지역 상인들의 영업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입점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했으나 상인협의회 측은 ‘3개 동의 쇼핑몰 중 1개 동을 비판매시설로 만들라’는 조건을 고수했고 롯데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건립을 반대했던 마포 농수산물시장과 상암동 상점가는 긴 설득과 협의 끝에 인허가 진행에 동의했지만 망원시장의 경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이 장기 표류되자 지난해 9월 상암동 주민들은 ‘쇼핑몰 입점 추진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TF 출범 뒤 1년 6개월 넘게 모두 12차례나 회의가 열렸지만 소수 반대 의견으로 상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롯데는 애초 해당 부지를 판매시설 용도로 비싸게 팔고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고 수수방관하는 서울시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롯데와 골목상인들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롯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원만한 타협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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