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딸 유담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4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유세현장에서 유담 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동의 없이 유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유씨 얼굴 쪽으로 혀를 내미는 포즈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장애 3급에 무직으로,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극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으로 알려졌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
이씨는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글과 사진을 일베에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누구이며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 강제 추행죄 적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담 씨는 전날 마포서에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유담 씨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한숨을 내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