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성공단 폐쇄로 자재 반납 못한 업체 배상책임 없다"

법원 "불가항력...손배 책임 無"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로 원부자재를 북한에 두고 철수해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가공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원부자재 공급 업체 A사가 개성공단 물품 가공·납품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A사는 B사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B사는 개성공단에서 이를 가공해 A사에 완제품을 만들어 넘기는 방식으로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 달 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변수가 생겼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자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인원을 추방하고 공단 내 남측 자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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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로 완제품을 받을 수 없게 된 A사는 B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함께 B사에 공급한 원자재를 반출할 수 없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8,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사 간 계약 해지 이유인 ‘개성공단 폐쇄’가 불가항력이었던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며 “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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