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6일 바른정당 탈당 의원 12명의 즉시 복당과 친박근혜(친박)계 핵심 인사 징계 해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오전에 사무총장에 지시해서 오늘 내로 징계를 다 풀고 입당하겠다는 사람은 다 받아주라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지시를 내린 근거로는 한국당 당헌 104조를 언급했다. 홍 후보는 “대선후보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당무우선권을 가진다”며 “당헌 104조에 근거해서 이를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당헌 104조에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비대위 회의를 열어 홍 후보가 지난 4일 공개 요청한 바른정당 탈당파와 무소속 정갑윤·이정현 의원의 복당 및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정우택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홍 후보의 지시를 곧바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날 “아직 의견 수렴이 안 됐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 대표가 60~70명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입장이 곤란한 모양”이라면서도 “이제 선거가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동력을 후보가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