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최근 3년(2013년3월∼2016년 4월)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1,321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감면사례 184건을 적발, 감면받은 지방세 2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에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8월 토지 5,744㎡를 농업용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도는 지난달 영농과 무관한 것이 확인돼 감면해 준 취득세 등 2,850만원을 추징했다.
고양시에 있는 B농업법인은 동식물관련시설 3개동 총 594㎡를 매입하면서 버섯재배사로 신고,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3개동 가운데 1개동 198㎡를 농산물 유통을 위한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돼 1개동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604만원을 추징당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일제 조사 결과 상당수가 농업용도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창고, 사무실, 공장, 체험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1년이 지나도록 영농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조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