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유인물 살포, 불법 시설물 설치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기타 선전시설 손괴 및 선거폭력 사범 ▲불법 선거운동 및 금품·향응제공 행위 등이다.
경찰은 공원·시장·주요 교차로 등에 경찰력을 배치해 선거 관련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인 9일부터는 탈법문서 배부나 금품 살포 등에 대한 중점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또 전국에 최고 경계 등급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투표소, 투표함 회송, 개표소, 상황실에 전체 경찰의 60%인 총 8만4,414명을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