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를 조작했다”며 자유한국당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한국당이 네이버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당은 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네이버가 임의로 검색어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중앙선관위 전략기획 특보는 고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는 문준용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2위까지 급등했는데 검색어 추이를 임의로 조작해 순위를 낮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의 ‘댓글 많은 뉴스’ 항목에서 순위 내 다른 기사보다 댓글이 많이 달린 문씨 관련 기사가 빠졌다는 점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