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허위 번역공증을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W법무법인 대표 정모(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사무장 유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S공증사무소 대표 김모(74)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0월~지난 3월 번역인증서 7만2,000여건을 허위로 공증한 혐의를 받는다. 번역 공증은 번역인이 공증인을 직접 만나 본인이 번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정씨 등은 번역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채 공증 서식을 꾸미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소된 이들 외에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 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10년 6월~지난 2월 공문서 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공무원 김모(36)씨에 대해 번역업체 대표들로부터 6,7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