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9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 차량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강제리콜 검토 절차인 청문을 8일 오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신고 내용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가 문제 삼은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국토부 조사 대상 차량은 40만대이지만 리콜대상은 수출 물량을 제외한 25만대다.
국토부는 이미 조사 결과를 토대로 30일간 기간을 주고 5건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5건의 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의 이의제기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현대차 측은 5건의 제작결함이 안전운행과 상관없어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대야 한다. 소명이 부족해 강제리콜 결정을 내려지고 현대차가 이를 수용하면 30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불복하면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청문 결과를 보고받아 리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제리콜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국토부가 결함을 모두 검증한데다 관련 사례 등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6월 강제리콜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성을 위해 이날 청문회의 주재자는 외부 자동차 전문가로 선정했다. 청문회에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6~7명이 청문회에 참석해 5건의 차량결함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지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