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신고 가능해진다

금감원 "명의도용 방지 위해 시스템 강화"

파인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절차/금융감독원파인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절차/금융감독원


올해 7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으로 파인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이를 도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때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편함도 없앤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본인 확인을 했음에도 혹시나 모를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해제돼야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의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고, 이 정보가 각 금융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에서 발생하는 허점도 없애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감원의 파인과 금융회사 DB 간 직접 연결망이 구축돼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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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는 금융거래의 범위도 확대한다. 분실신고된 신분증으로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금융회사 단말기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요청 고객으로 본인 확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팝업으로 뜬다.

체크카드 재발급 등의 경우 주의 문구가 따로 뜨지 않고 있으나 이달부터는 74개 금융거래에 주의 문구가 게시됐다. 현재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중 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는 46개다. 금융감독원은 이들도 추가 가입시켜 개인정보 노출 사실 공유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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