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1차 재판…檢 "비선진료 한복판 김영재 징역 2년6개월 구형"

'광고사 강탈' 차은택·송성각

'정유라 특혜' 이대 교수들 이어

비선진료 재판도 선고만 남겨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고회사 강탈 시도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학사 특혜 혐의 피고인에 이어 국정농단 사태 주변부 인사의 1심 재판이 줄줄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박 전 대통령 자문의)의 결심공판에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박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상만 원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 부부는 비선진료 사태 한복판에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뒤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뇌물을 대가로 줬다”면서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재 원장 부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뒤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국회에서 거짓증언한 혐의에 더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명품 가방 등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김상만 원장은 차움의원 재직 시절 최순실·순득 자매를 진료하면서 의료기록을 허위작성한 혐의다.


특검은 같은 날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같은 법정에서 연이어 진행된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의 결심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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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따르면 정 교수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해주기로 약속했으면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최씨 일가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김영재 원장 부부를 박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고도 국회에서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사실을 인정했다. 김영재 원장 부부를 비롯한 비선진료 관련 피고인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 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의 지분 강탈을 시도한 차은택씨와 송성각씨 등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이달 11일이다.

특검은 또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교수와 이인성 이대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정씨 입시 특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은 이달 15일 구형할 예정이다.

/이종혁·신다은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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