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김모씨가 넷마블게임즈(넷마블)를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를 비롯한 모바일게임 ‘드래곤가드S‘ 이용자 8명은 지난 2015년 12월 “넷마블이 아이템 지급 행사로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배상금 2억6,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을 사들이는데 평균 수천만원씩 지불했다. 이들은 2015년 6월 최고액을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열리자 아이템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썼다며 “넷마블이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아이템이 지급됐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넷마블이 게임 관리를 소홀히 해 수시로 접속 장애나 콘텐츠 오류를 일으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넷마블은 누구에게 실제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고 이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넷마블이 게임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 때문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8명 중 김씨 만이 유일하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