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한다…연 950가구 추가 혜택 받을 듯

선정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 35%→40%로 확대

연간 950가구 추가 선정 예상

실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부산만의 사회복지안전망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완화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경기 침체에 대비해 구축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69가구가 추가 혜택을 봤다.

부산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정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대상자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줄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35%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고 재산은 기존 7,000만원(금융소득 1,500만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금융소득 2,5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선정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기존 3억6,000만원 이하에서 4억5,000만원 이하로 늘린다.


부산시는 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신청탈락 가구 중 연간 95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최대 19만8,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53만6,000원의 최저생계 유지비를 지원받는다.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9,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4,000원의 부가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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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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