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은택 선고, 박근혜 재판 끝날 때까지 연기

최순실씨 측근으로 광고사 강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1심 선고기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 사건의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차씨 등의 선고기일을 추정(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차씨와 송성각 전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11일 열기로 했었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으며 장시호씨(최씨 조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차씨 등의 재판은 지난달 12일 변론을 마무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기소됐는데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차은택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똑같은 KT 관련 직권남용 혐의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공범 중 일부인 차은택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내용까지 심리·검토하여 똑같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원장 등 차씨 사건의 나머지 피고인들도 차씨와 함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을 다시 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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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이미 상당 부분 재판을 진행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할 예정이다. 재판이 마무리된 장씨와 김 전 차관도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 전달한 정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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