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간척지 농지 ‘변동임대료’ 도입...벼 대신 밭작물 재배하면 임대료 50% 인하

쌀 가격 오르고 생산량 늘어나면 현행 고정임대료가 유리

밭작물 전환하면 첫해 임대료 전액 감면...임대 기간도 3년 연장

올해부터 간척지 농지의 임대료 산정방식에 변동임대료 방식이 추가로 도입된다. 또 간척지에서 벼 대신 다른 밭작물 재배로 전환하면 임대료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을 현행 ‘고정임대료’ 부과방식 이외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훈령을 개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만 활용했다. 하지만 고정임대료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등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할 때 변동임대료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변동임대료 방식이 도입되면 매년 당해년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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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쌀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현행 고정임대료방식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동임대료 방식이 유리해 임차인은 계약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이외에도 간척지에서 벼 이외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벼 재배지 중 조사료 등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첫 해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고 2~5년차에는 임대료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감면한다. 임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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