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분식회계 적발, STX건설 10개월 증권발행 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분식회계가 적발된 STX건설에 대해 이날부터 10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 간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STX건설은 2010년부터 2012년 회계기간 동안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의 사업수지 분석자료를 임의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을 늘리고 자기자본을 과대 추정했다. 과소계상된 대손충당금은 2010년 개별·연결 188억원, 2011년 개별 320억원·연결 312억원, 2012년 개별·연결 77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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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또 해당 기간 동안 STX건설을 감사한 삼빛회계법인에 대해서는 STX건설에 대한 감사를 3년 간 제한하고, 미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 5,900만원을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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