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고정장치를 잠그지 않아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려고 기획됐다. 중점 단속 지역은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이 잦은 녹산산업대로 등 부산신항 일대와 동천삼거리, 동명오거리 등 북항 일대다.
단속에 적발되면 컨테이너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20만원을 물린다.
부산 지역에는 컨테이너를 견인할 수 있는 10t 이상 화물차 7,165대와 컨테이너 8,395대가 등록돼 전국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연간 1,700여대가 화물적재 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