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발언대]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10일 공식 개시됐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중 주요 공약으로 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내걸었다.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이지만 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치권에서 강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정부가 각종 제도 도입을 통해 카드 사용을 급격하게 늘려 소비를 촉진했고 이에 따라 투명한 세원이 확대됐다. 그러나 카드의무수납제도와 카드 사용에 대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가맹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세원확보의 불확실성과 소비 진작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카드의무수납제도와 차별금지법을 없애면, 가맹점들의 협상력은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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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전체 사회적 후생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정부 입장에서 세원이 불투명해져 후생은 악화된다. 소비자는 거의 변화가 없고 카드사는 매출 감소로 후생은 악화된다. 가맹점 입장에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생기는 점에서 후생은 개선되지만 카드 이용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후생은 악화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 공제율은 오는 2018년까지 결제금액의 1.3~2.6%가 적용된다. 따라서 중소가맹점들은 가맹점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보다 카드를 이용해 얻는 세제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는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대형가맹점 기준과 수수료율, 영세가맹점에 대한 기준과 수수료율만 정하고 나머지는 시장 논리로 남겨놓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출할 때의 일정 비율인 정률과 일정액인 정액을 섞어 놓은 식과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 세부항목에서도 새로운 추가나 변경 등도 필요해 보인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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