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별거 중인 아내 이틀간 가방에 가두고 폭행한 30대 실형

/연합뉴스/연합뉴스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해 가방에 가두고 이틀간 차에 싣고 다니며 폭행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에 사는 A(39)씨는 아내 B(32)씨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을 하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께 그는 “공동명의로 된 보험을 정리하자”며 아내를 불러냈다. B씨는 별 다른 의심 없이 약속 장소에 나왔다.


B씨를 만나자 A씨가 돌변했다. 준비해 간 노끈으로 B씨의 손발을 묶고 폭 1m, 높이 1.5m 크기의 천으로 된 이불 가방에 B씨를 가뒀다. 이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니며 가방에 갇힌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공포에 떠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B씨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을 견뎌야 했다.

같은 달 25일 B씨는 A씨에게 밥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제야 A씨는 B씨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B씨는 이 틈을 이용해 식당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겨우 A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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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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