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17일 공식 출시할 듯

관련 과세 기준 없어 논란 예상

일본 등 해외 시장을 휩쓴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사진)’가 오는 17일 국내에 공식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륙이라 기존 담배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은 이달 17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사장이 자사 비전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이코스 공식 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아이코스는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충전식 전자장치에 일반 담배와 모양이 똑같은 스틱을 꽂아 쓰는 제품이다. 필터와 판상엽(연초로 가공한 종이)으로 구성됐으며 1갑당 20개씩 포장 있어 일반 담배와 큰 차이가 없는 게 강점이다. 스틱을 가열해 발생하는 증기를 필터로 흡입하는 방식인 만큼 니코틴 용액을 마시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맛도 일반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코스는 일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스위스·이탈리아·영국 등 20여 개국에서 300만 개이상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 11월 세계 최초로 아이코스가 출시된 일본의 경우 품절 사태 등 신드롬 수준의 열풍이 일어나며 순식간에 일본 전체 담배 시장의 7% 가까이를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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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에서는 신종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국내에 없어 당분간 혼란 상태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일반 담배에는 20개비 1갑당 1,007원의 담배소비세와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 443원의 지방교육세, 594원의 개별소비세 등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 2,909원의 세금이 붙지만 아이코스의 경우 연초 고형물 형태의 전자담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담배의 26%밖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업계 추측일 뿐 아직 17일 출시 여부를 공식화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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