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제기에 아들이 군대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넉 달 뒤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쳤다. 이 때문에 어깨 탈골 수술을 받고 이듬해 3월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 이어 같은 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지만, 재발성 탈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당시 이 후보자는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았다”며 탄원서와 답변서 사본을 공개했다.
탄원서에서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이 후보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귀하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열의와 가치관은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저희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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