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투자자 상담서비스 통합 운영

분쟁조정·소송지원 등 원스톱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모든 민원과 상담 전화를 고객만족센터(1577-0088)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거래소의 투자자 민원·상담서비스는 업무 단위별로 4개 채널에서 각각 운영해왔다. 일반민원은 고객만족센터,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분쟁 관련 상담은 분쟁조정센터 및 소송지원센터에서 각각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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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에 따라 공정거래신고, 분쟁조정, 소송지원 관련 상담을 고객만족센터로 일원화해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상담서비스를 고객만족센터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투자자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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