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거짓 이자수령 확인서 써준 신불자 과세 부당"

타인의 이자수익을 자신이 받았다고 거짓 확인서를 써준 사람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 과세여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A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나 신용불량자가 된 A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만난 B씨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이 이자를 수령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써줬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자기에게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자 A씨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2012년 C사를 세무조사한 뒤 A씨에게 소득세 2,700여만원을 부과했다. C사가 162억원을 빌린 대부업체에 이자 4억8,700만원을 건넸고 다시 이 가운데 7,500만원을 A씨가 수령했다는 확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확인서 내용대로라면 대부업체가 빌려준 금액 중 A씨는 25억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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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세금을 체납했으며 2011년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기도 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25억원의 거액을 대여 내지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확인서만으로는 A씨가 실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B씨 내지 그에 대한 투자자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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