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 배부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 형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방침이다. 법원 측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일반 국민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23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총 150석 규모로 사건 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앞 검색대 입구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임의 배부한다.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16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