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권 조정 대비해 '수사혁신팀' 가동

6월말까지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 보고서 마련

개헌 없이 영장청구권 행사 방안 및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 보장 방안 등 담겨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한 세부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오는 6월 말을 목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 보고서를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1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산하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한 수사혁신팀을 신설했다.


일단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개헌 없이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2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6조)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에게 영장청구권을 맡기는 방안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논리의 비약이 없는지 등 기본적인 요건만 확인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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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도 대비하고 있다. 수사혁신팀은 경찰청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부서 설치, 수사 경찰만의 별도 인사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직무 독립성 보장,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사조직·인사제도 개편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기소 분리에 대비해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수사현장 혁신 T/F팀’을 설치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취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 등 대선 공약 실행으로 인한 변화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과 그동안 논의된 다양한 안을 반영한 종합 보고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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