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모든 신규주택·200㎡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국토부, 건축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경북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에서 피해 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DB지난해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경북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에서 피해 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DB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가 강화된다. 지난해 경상북도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모든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한 것이다.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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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과 구체적인 안전영향평가 규정 마련으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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