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비학생조교들은 1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본관)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총 250명가량이다. 이중 대학노조 소속은 130여명이다.
비학생조교는 교무·학사·홍보 등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반 계약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한다. 그러나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이 조교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탓이다. 서울대도 이를 근거로 들어 일정 기간 일한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고용해왔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이후 문제는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불거졌다. 서울대와 비학생조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까지 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1일 조정도 결렬됐다. 당시 서울대는 다른 무기계약직원과의 형평성을 들어 ‘신입(8급) 법인직원(정규직)의 85% 수준의 임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비학생조교들은 ‘95%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학생조교들은 또 학교와 협의 중 계약이 만료돼 학교를 떠난 조교들의 복직도 요구하는 중이다.
홍성민 서울대지부장은 “법인직원 임금의 85% 수준이면 17년간 일한 비학생조교는 현재 임금보다 44%가 삭감되는 것”이라면서 “학교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해 (해결의) 길을 터달라는 요청을 유은혜 의원실을 통해 해놓았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비학생조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