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그간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소급적용)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처는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것이어서 순직인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