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인터넷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마냥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은행은 현행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약집에도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은산분리를 논의하되 정부가 반대는 하지 않는 방향이 유력해 보인다. 문 대통령 공약 마련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실제 은산분리를 완화하지 않으면 지난달 출범한 케이뱅크와 다음달 문을 여는 카카오뱅크의 영업이 어려워진다. 국제결제은행(BIS) 바젤I 규제를 받는 인터넷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돼야 한다. 대출을 늘리면 BIS비율이 떨어지는데 이 경우 증자가 필요하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산분리에 따라 은행 주식을 10%(의결권 4%)만 소유할 수 있다. 은산분리가 유지돼 KT나 카카오가 추가로 지분을 가질 수 없게 되면 사실상 증자는 불가능하다.
특히 국회 논의안에는 기존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을 막는 법안도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되 삼성과 현대차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경쟁이 촉발돼 기존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높이는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법안을 마냥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