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골재 파동' 수도권 덮치나

남해안 EEZ 이어 인천서도

어민·환경단체 거센 반발로

바닷모래 공급 차질 불가피

레미콘업체 등 줄타격 우려

오는 8월 이후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바닷모래 품귀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 남항 일대 바닷모래 채취 현장의 중장비들이 방치돼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오는 8월 이후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바닷모래 품귀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 남항 일대 바닷모래 채취 현장의 중장비들이 방치돼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




최근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부산·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 골재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이후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도 이 같은 현상이 재연될 전망이다.


16일 인천시 옹진군과 골재업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 골재업계는 5년마다 5,000만㎥의 바닷모래 수급 계획을 마련해 허가 관청인 옹진군에 요청하고 있다. 골재업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굴업도 인근 해역에서 3,300만㎥를 허가받아 해마다 평균 66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연간 필요로 하는 1,500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나머지 840만㎥는 돌을 깬 골재로 대체되고 있다.

업계는 올해 채취할 660만㎥ 가운데 4월 말 현재 재고량이 250만㎥만 남아 8월 이후 골재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올해 채취량이 거의 바닥 났기 때문이다. 골재 업계는 내년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고 주장한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는 옹진군이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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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역에서 4,00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약 30억원을 들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이 강화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업계가 제출한 바닷모래 채취 용역 보고서 보완을 계속 요구해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서류 보완을 해오면 인천시의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과 해양수산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인천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국토교통부·농림부·환경부 등과 해역이용 협의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야 해 최장 8~10개월 정도 행정절차가 소요돼 내년도에도 바닷모래 채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은 특히 연간 바닷모래 채취 허가로 받는 250억원의 세외수입(공유수면점·사용료)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바닷모래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레미콘업체의 타격도 우려된다.

국내 최대 레미콘 제조업체인 K사 관계자는 “매월 9만㎥의 레미콘을 생산·공급하고 있는데 이 중 70%는 바닷모래를, 나머지는 부순 모래를 쓰고 있어 바닷모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레미콘을 생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인천 지역 20여개 레미콘 사업장들도 같은 처지”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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