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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허원근 일병, 33년 만에 순직 인정...전두환 정권 시절 총상으로 숨져




'의문사' 허원근 일병, 33년 만에 순직 인정...전두환 정권 시절 총상으로 숨져'의문사' 허원근 일병, 33년 만에 순직 인정...전두환 정권 시절 총상으로 숨져


전두환 정권 시절 총상으로 숨졌던 고 허원근 일병이 33년만에 순직 인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방부는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해당 사실을 전하면서 "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난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 허 일병은 3발의 총상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허 일병의 죽음에 대해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고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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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 일병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 인정 권고를 국방부가 최종 수용한 것이다.

한편 허 일병과 같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도 개정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방부는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진상 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 분류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관련 내용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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