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명문장수기업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중기청에 제출했다. 중기청은 업력이 길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경제·사회적 기여가 큰 곳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실질적인 혜택은 없지만 국가가 인증한 좋은 기업이 되는 만큼 이미지 개선 효과가 크다.
지난해 말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는데, 중기청은 최근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같이 제한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다수의 진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