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수한 공항(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기장과 교관 역할을 각각 처음 수행하는 훈련기장과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 조종사 편조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는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 방파제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2심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내비쳤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지는 미지수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유나이티드항공 등이 운항하는 대표적 알짜 노선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의 45일간 운항정지가 현실화하면 손실액이 약 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