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 시 고금리 대출 이력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것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게 한 뒤 대포통장으로 대출 상환금을 챙기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9억원이었다. 사기범의 대포통장 계좌로 상환한 금액은 69%(102억원)에 달한다.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 앞서 고금리 대출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한다. 고금리로 대출받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기범은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으로 피해자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상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 ▲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상환하는 경우 ▲ 대출받은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