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국제전화 단속 강화하자 영상통화 인기

대북 소식통 "北, 영상통화·사진전송은 감지 못해

북중 접경지역 일대서 가족과 영상통화 가능"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 마을의 한 논에서 북한 주민들이 논일하고 있다./연합뉴스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 마을의 한 논에서 북한 주민들이 논일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당국의 국제전화 단속 강화에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소통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이 주장했다.

대북 소식통은 1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 스마트폰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했다”며 “영상으로 가족의 안부를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신기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예전에는 북한 가족들이 중국산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을 사용해 북한 국경지역에 설치된 전파 레이더의 감청이나 위치추적 등에 노출돼 있었다”며 “스마트폰의 영상통화나 사진전송은 전파 레이더가 전혀 감지할 수 없어 공안 당국의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한국에서 보내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러시아에서 개발한 SNS 메신저)을 깔고 한국과 메시지나 영상통화를 주고받는다”며 “최근 한국산 스마트폰을 찾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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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정황대로라면 현재 북한에 설치된 전파(추적용) 레이더는 2. 3세대 GSM(유럽의 이동통신 기술방식)일 수 있다”며 “음성과 달리 영상은 데이터가 많고 신호가 세서 잘 잡히지만, 이를 추적하려면 4세대인 LTE 방식의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과의 영상통화가 가능한 곳은 북한 내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중국의 전화통신망 사용이 가능한 북중 접경지역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북한 전문 매체는 지난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탈북과 내부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해 국제통화를 하는 북한 주민을 반역죄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 국가보위성 도청반(27국·전파탐지국)의 전문가들이 국경 일대에서 탈북민 가족과 주민을 상대로 24시간 전화 감시·감청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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