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0년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씨는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 했고, 한 전 총리는 이로 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한씨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줄였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